심문에서 판단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남은 시간에 준비할 자료와 기각·발부 이후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이 논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반복되었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는 실제로 영장이 청구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 아니라는 자료입니다.
| 상황 | 검토되는 이유 |
|---|---|
| 단기간에 반복된 재범 |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
| 사고로 중한 상해·사망 | 사안이 중대합니다 |
| 사고 후 현장 이탈 |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됩니다 |
| 수사에 응하지 않음 | 출석 요구 불응이 누적된 경우 |
| 무면허·집행유예 기간 중 | 기존 처분을 무시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
따라서 심문에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길게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시켜야 할 것은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 단계에서도 힘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와 형사공탁에 정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의 태도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절차 | 내용 |
|---|---|
| 구속적부심 |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
| 보석 | 기소된 뒤 일정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합니다 |
| 구속취소 |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 |
어느 절차든 판단 기준은 심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며, 합의 성립이나 치료 개시처럼 새로 생긴 사실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범 사건의 처벌 구조는 재범 가중처벌에,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은 사고 병합 사건에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재범이나 인적피해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영장이 청구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설명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심문 절차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가족의 신원보증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신병 절차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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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일정과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준비할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력과 피해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