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사건에서 쟁점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입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결격사유, 함께 붙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범이나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변론의 목표는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제도가 집행유예이고,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무죄나 면소와는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룸.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봄 |
|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고 집행만 미룸. 기간 경과 시 선고의 효력 상실 |
| 실형 |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됨 |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과거 전력의 종류와 시기입니다.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유예였는지 실형이었는지, 그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논의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력 계산은 재범 가중처벌에서도 다룹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또는 2년)입니다. 3년 이하라는 집행유예의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감경을 거쳐 처단형이 내려와야 논의가 수월해지는 국면이 생깁니다.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점은 합의와 형사공탁에 정리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보호관찰 | 일정 기간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 사회봉사명령 | 정해진 시간의 봉사를 이행합니다 |
| 수강명령 | 음주운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이 조건들은 부담이지만, 재판부가 사회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의 수준이 초범 사건보다 높습니다.
형이 선고된 사실은 남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은 잃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이행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결격기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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