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보석이 기각되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반복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왜 기각됐는지부터 봅니다
| 사유 | 다시 청구할 여지 |
|---|---|
| 증거인멸 우려 | 조사·증인신문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도망 우려 | 주거·직업 자료를 보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사안의 중대성 | 사정 변경으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
| 피해 회복 미흡 | 합의·공탁이 이루어지면 달라집니다 |
첫 줄과 넷째 줄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사유입니다. 셋째 줄은 사건 자체의 성격이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는 것
- 주요 증인의 신문이 끝났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했다
-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자료가 있다
- 주거·직업이 새로 확인됐다
두 번째가 가장 자주 쓰입니다. 절차는 형사공탁,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다시 낼 때 달라져야 하는 것
| 항목 | 처음 | 다시 낼 때 |
|---|---|---|
| 사유 | 일반적 서술 |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시 |
| 자료 | 기존 자료 | 변경을 뒷받침하는 새 자료 |
| 관리 계획 | 가족의 서면 | 구체적인 방법과 담당 |
「달라진 것」을 첫 문단에 적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읽는 쪽에서 먼저 판단이 섭니다.
그 사이에 할 것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양형 준비를 멈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양형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접견·조사 절차는 구속된 뒤의 조사와 접견에, 조건은 보석 조건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기각 이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몇 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하면 실익이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낼 수 있나요?
심급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기각되면 실형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병에 관한 판단이고 유무죄·양형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