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절차
구속된 뒤의 조사와 접견 — 무엇이 가능한가
구속되면 가족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순서를 모르면 헛걸음을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항목 | 어디에서 |
|---|---|
| 수용된 기관 | 담당 수사기관 또는 조회 |
| 사건 담당 부서 | 통지·연락처 |
| 접견 가능 시간 | 해당 기관의 안내 |
| 반입 가능 물품 | 기관마다 다릅니다 |
기관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안내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견의 종류
- 일반 접견 —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변호인 접견 — 별도로 운영됩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에 관한 상의는 변호인 접견에서 이루어집니다. 절차 전반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준비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 조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그대로입니다.
- 조서 열람과 정정도 가능합니다.
- 기간에 관한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구속되었다고 절차상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
| 자료 | 쓰임 |
|---|---|
| 주거·직업 자료 | 보석 청구에 쓰입니다 |
| 부양 관계 서류 | 사정 설명에 쓰입니다 |
| 관리 계획 서면 |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
| 치료·상담 등록 | 재발 방지 자료 |
보석 절차와 조건은 보석 조건은 보증금만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관계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
- 기록·메시지를 정리하는 것
세 가지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이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거나 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기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과 제한은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면 실형인가요?
구속과 선고는 별개입니다. 이후 절차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