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별도 무면허운전 성립과 면허 관련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그때 음주 상태였다면, 사건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지만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성립하고, 형은 함께 정해집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 수치·전력에 따라 구간별로 다름 |
무면허운전 자체의 법정형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형량표가 아니라 사건이 드러내는 사정에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라는 것은 대개 직전에 같은 위반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은 재발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유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결격기간의 계산입니다.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다를 수 있고, 그 사이에 운전한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취소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분은 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통지 방법과 도달 여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 처분 통지 기록과 운전 시각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 측면에서 이 유형이 특히 불리한 이유는, 이미 진행 중이던 결격기간에 새로운 결격 사유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결격기간이 이어서 늘어나므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크게 밀립니다.
취소·정지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구제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왜 정지·취소 기간에 운전했는가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다른 사정은 힘을 잃습니다.
두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 자격 없는 사람의 운전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각각 금지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를 함께 놓고 형을 정하게 됩니다.
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취소만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공시송달 절차의 문제가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지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우선 처분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로운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안별로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분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합산해 예상하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과 병합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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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의 효력 발생일과 운전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전력과 피해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