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과 3년, 형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두 가지 재범 가중의 요건을 구분하고 겹칠 때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의 누범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른데 같은 말로 불려서 혼동이 생깁니다.
| 구분 |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 | 형법상 누범 |
|---|---|---|
| 근거 |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 형법 제35조 |
| 전력의 종류 | 음주운전·측정거부 | 금고 이상의 형 |
| 기간 | 형 확정일부터 10년 |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
| 효과 |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짐 | 형의 상한이 가중됨 |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산점이 형의 확정이 아니라 집행의 종료입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날,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전력 | 기산점 |
|---|---|
| 실형 | 출소일 (집행 종료) |
|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시점 |
| 벌금형 | 누범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면 누범이 아니라 유예의 취소 문제가 먼저 검토됩니다. 이 구분도 자주 혼동됩니다. 집행유예의 구조는 집행유예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과 형법상 누범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범위가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도메인 성격상 조문 해설 쪽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만, 여기서 알아둘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전력의 종류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서류 | 확인할 것 |
|---|---|
| 판결문·약식명령서 | 형의 종류와 확정일 |
| 범죄경력 회보 | 전력의 목록 |
| 집행 관련 자료 | 집행 종료일 |
| 이번 사건 서류 | 적발일 |
기억으로 계산하면 거의 틀립니다. 특히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은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서류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닙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났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별개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형이 이미 무거운 상태에서 상한이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각 요건의 기간을 벗어나면 가중 조항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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