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치면 적용 법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갑니다. 법정형이 달라지는 지점과 사고 후 미조치 문제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 상태의 운전에 사고가 더해지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이 도로교통법에서 특별법으로 옮겨가고, 법정형의 폭이 통째로 커지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들어옵니다.
| 상황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음주운전 (사고 없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전력에 따라 구간별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함 | 같은 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 사건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징역뿐이라는 뜻이고, 이 지점에서 사건의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이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다소 낮아도 운전 양태가 심각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쓰이는 정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사고에서 가장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현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이 추가로 문제되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이 깬 뒤 신고하려 했다”는 사정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장을 벗어난 시간만큼 측정 시점의 수치와 운전 시점의 수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이는 역추산 문제로 이어집니다(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으로 피해가 처리되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약관상 운전자 본인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구상 문제도 뒤따릅니다. 민사·형사·행정 세 갈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망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 반영되지만, 죄의 성립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요건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이 부정되면 다른 죄명으로 의율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특례는 음주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호 조치와 신고 여부, 이탈한 시간과 거리,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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