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준비하는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기일이 곧바로 잡힙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인 경우가 많아, 무엇부터 할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
| 항목 | 내용 |
|---|---|
| 범죄의 소명 |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가 |
| 도망의 염려 |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는가 |
| 증거인멸의 염려 | 관계자와 접촉할 여지가 있는가 |
| 사안의 성격 | 결과와 전력을 포함합니다 |
가운데 두 줄이 준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이미 정해진 사실에 가깝습니다. 절차 전반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준비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안에 모을 수 있는 것
- 주거 관련 — 등본, 임대차 계약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업 관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최근 급여 내역
- 부양 관계 — 가족관계 서류, 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
- 신원 보증 — 가족·직장의 서면
3번과 4번은 형식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해도 소용이 적은 것
| 항목 | 이유 |
|---|---|
| 길게 쓴 반성문 | 이 단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 사건의 억울함을 서술한 문서 | 본안 심리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
| 사후에 만든 탄원 서명 | 시점이 드러납니다 |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려다 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심문에서의 태도
- 묻는 범위에 맞춰 답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 생활 기반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 결과를 예단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 결과 | 다음 |
|---|---|
| 기각 |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
| 발부 | 구속 상태가 되고 보석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발부된 경우의 선택지는 보석 – 구속된 뒤의 선택지에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심문 기일에는 출석하게 됩니다.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나요?
동행은 가능하나 심문은 본인이 받습니다. 서면은 미리 제출합니다.
하루 만에 서류를 못 모으면요?
확보한 것부터 제출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냅니다. 시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관리 계획도 내나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맡을지가 확인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사건의 억울함을 길게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거·직업이 분명하고 출석할 것이라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심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의견을 밝힐 기회이므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대체로 그날 안에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후 절차를 이어갈 준비를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