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조항의 10년은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셉니다. 요건 계산과 재범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흔히 삼진아웃이라고 부르지만, 현행법은 세 번째 적발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전력만 있어도 두 번째 위반부터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전력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재범 사건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재범 음주운전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재범 측정거부 | 수치 없음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기산점은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벌금형이라면 납부일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 사건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억보다 판결문·약식명령서·범죄경력 회보서 같은 서면이 우선합니다.
이 조항은 최근 10년 사이 세 차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크게 강화되었고,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2023년 개정에서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갔습니다.
형벌 조항은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이번 사건의 적발 시점과 과거 사건의 확정 시점을 함께 놓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과 과정은 윤창호법 이후, 재범 가중 조항은 어떻게 바뀌었나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행정처분에서도 전력은 무겁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더라도 취소로 처리되며,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최초 취소 |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 2년 |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 5년 |
또한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예전과 같은 면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제도 운영 방식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초범과 다릅니다. 벌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어디에 놓이는가가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또는 2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이라는 것과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치·운전 거리·사고 유무·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집행유예가 논의됩니다. 다만 초범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의 요건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과거의 위반 사실 자체가 참작될 수는 있으므로, 가중 조항을 피했다는 것과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양형 판단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로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형사처벌 기준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이번엔 낮으니 정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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