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예상될 때 준비하는 것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재범이거나 피해가 큰 사고라면 실형이 논의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과, 끝까지 외면하다 맞닥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 상황 | 실형이 논의되는 이유 |
|---|---|
| 단기간 반복 |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됩니다 |
| 사망·중상해 사고 | 결과가 중합니다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유예 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
| 도주·은폐 | 정황이 크게 불리합니다 |
준비한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집행유예를 다투면서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모순은 아닙니다.
선고 전에 정리할 것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공탁. 가장 큰 요소입니다.
- 치료·교육 — 경과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 직장 — 휴직·퇴직 절차와 시점.
- 가족 부양 — 소득이 끊길 경우의 대비.
- 채무·계약 — 자동이체, 임대차, 보험료 등.
- 차량 — 처분 또는 보관 방법.
3~6번은 법률 문제라기보다 생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선고를 맞으면 가족이 감당하게 됩니다.
가족과 나눌 준비
| 항목 | 확인 |
|---|---|
| 연락 방법 | 접견·서신 절차 |
| 재정 | 계좌·자동이체·필수 지출 |
| 서류 | 위임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 일정 | 남은 재판·행정 절차 |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속됩니다. 결격기간 계산과 재취득 일정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 이후의 절차
-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피해 회복이 선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정리합니다.
- 형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선고 당일에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기간 안에 제기해 두고 이후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평가되는 항목은 양형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것에, 집행유예 요건은 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
실형 대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준비하면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양형 준비와 실형 대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생활 정리에 가깝습니다.
선고 당일에 바로 구속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선고 시 함께 정해집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