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새 음주사건이 생겼을 때
새 사건이 생긴 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유죄 확정 여부와 형법상 실효·취소 요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된 사건을 다룹니다. 형법상 누범과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시작해,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무면허가 겹친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무거워지는지, 보호구역처럼 장소에 따라 가중되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의 처리와 사고 직후 몇 시간에 정해지는 것도 함께 실었습니다.
새 사건이 생긴 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유죄 확정 여부와 형법상 실효·취소 요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사건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한 재판에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사건번호·진행단계와 병합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각 공소사실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무나 치료 일정과 사회봉사가 겹치더라도 임의 불참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 사전에 알리고 변경 가능 범위와 필요한 증빙을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석허가라는 결론만 확인하지 말고 보증금 납부 방식, 주거·출석·접촉 제한과 효력 발생 조건을 결정문 주문에서 읽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은 적발 횟수만 세지 말고 행위일과 재판 확정일, 적용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재범 판단의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피해회복 의사를 전하더라도 반복 연락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경로, 횟수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기록하고 보험사·대리인을 활용합니다.
항소심에 새 자료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와 자료가 보여 주는 사건 후 변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경과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최초 영장심사를 반복하는 절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 구속 뒤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취소와 실효는 발생 원인과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 신청 주체, 근거 조문과 불복 안내를 확인한 뒤 현재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직접 합의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공탁 대상 사건과 피해자 특정, 지급 취지와 통지 절차를 공식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전력과 피해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