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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과 병합

형법상 누범과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은 다릅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재범이라 가중된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요건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

구분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 형법상 누범
근거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 형법 제35조
앞선 사건 같은 유형의 위반 금고 이상의 형
기산점 앞선 형이 확정된 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
기간 조항이 정한 기간 3년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세는 누범 가중 — 도로교통법 재범과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둘 다 걸리는 경우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의 준비는 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앞선 사건의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2.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3. 징역형이었다면 집행 종료일도 확인합니다.
  4. 이번 사건의 적발일과 대조합니다.
  5.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5번을 놓치면 어느 제도가 적용된 사건인지 모른 채 진행하게 됩니다. 읽는 방법은 확정일을 어디에서 확인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앞선 처분 해당 여부
기소유예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행정처분만 있었던 경우 형사 가중과는 다릅니다
벌금형 금고 이상이 아니라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자주 오해됩니다. 누범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요건인데,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났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별개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누범은 아닌데 재범 가중은 걸리는 상태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네 줄 모두 양형에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중 조항의 적용과 양형에서의 고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착오

  • 적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것
  • 벌금형을 누범의 앞선 형으로 보는 것
  • 행정처분 이력과 형사 전력을 섞는 것

누범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오래된 사건인데 왜 언급되나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양형 판단에서 사실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전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정일과 형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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