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과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은 다릅니다
“재범이라 가중된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요건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 | 형법상 누범 |
|---|---|---|
| 근거 |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 | 형법 제35조 |
| 앞선 사건 | 같은 유형의 위반 | 금고 이상의 형 |
| 기산점 | 앞선 형이 확정된 날 |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 |
| 기간 | 조항이 정한 기간 | 3년 |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세는 누범 가중 — 도로교통법 재범과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둘 다 걸리는 경우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의 준비는 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앞선 사건의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징역형이었다면 집행 종료일도 확인합니다.
- 이번 사건의 적발일과 대조합니다.
-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5번을 놓치면 어느 제도가 적용된 사건인지 모른 채 진행하게 됩니다. 읽는 방법은 확정일을 어디에서 확인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앞선 처분 | 해당 여부 |
|---|---|
| 기소유예 |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
| 행정처분만 있었던 경우 | 형사 가중과는 다릅니다 |
| 벌금형 | 금고 이상이 아니라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집행유예 | 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줄이 자주 오해됩니다. 누범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 요건인데,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났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별개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누범은 아닌데 재범 가중은 걸리는 상태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네 줄 모두 양형에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중 조항의 적용과 양형에서의 고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착오
- 적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것
- 벌금형을 누범의 앞선 형으로 보는 것
- 행정처분 이력과 형사 전력을 섞는 것
누범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오래된 사건인데 왜 언급되나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양형 판단에서 사실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전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정일과 형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