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
같은 일이 세 번째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변화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했던 말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변화 |
|---|---|
| 적용 조항 | 10년 내 전력이 있으면 가중 조항 |
| 법정형 하한 |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
| 신병 | 구속이 실제로 논의됩니다 |
| 행정처분 | 결격기간이 길어지고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평가 | 재범 위험이 전제로 깔립니다 |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이전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적어 낸 서면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읽힙니다.
설명이 통하지 않는 지점
- “이번엔 사정이 있었다” — 매번 사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조금밖에 안 마셨다” — 수치가 낮아도 반복 자체가 문제입니다.
- “깊이 반성한다” — 이전에도 같은 문장을 냈다면 무게가 없습니다.
- “앞으로 안 하겠다” — 선언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말이 아니라 조건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는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
선택지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전력의 시점 확인 — 10년 요건에서 벗어나는 전력이 있는지.
- 적용 조항 확인 — 가중 조항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 작량감경 사유 — 처단형을 내릴 수 있는 사정.
- 치료 개입 — 반복의 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근거.
-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있으면 최우선.
1번과 2번은 사실 확인입니다. 적발일과 형 확정일을 잘못 계산해 가중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준비의 우선순위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전력의 확정일 확인 | 적용 조항이 정해집니다 |
| 2 | 피해 회복 착수 | 시간이 걸립니다 |
| 3 | 전문 기관 평가 | 경과가 쌓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
| 4 | 생활 조건 변경 | 차량 처분 등 물리적 조치 |
| 5 | 서면 정리 |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
5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서면은 앞의 네 가지를 설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가 자료가 아닙니다. 반복의 원인을 다루는 방법은 반복되는 위반과 알코올 문제에 있습니다.
반복 사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이라는 것과 실형 선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준비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전력이 오래됐는데도 가중되나요?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인지가 기준입니다. 벗어나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늦더라도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경과가 필요한 항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