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어디서 확인하나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가중 조항의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
| 잘못 세는 기준 | 실제 |
|---|---|
| 과거 사건의 적발일 | 형 확정일 |
| 벌금을 납부한 날 |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
| 판결 선고일 | 확정일 (항소기간 경과 후) |
| 면허 처분일 | 형사와 무관 |
재판 기간만큼 적발일과 확정일이 벌어집니다. 적발일로 계산해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가중 대상인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서류별로 볼 곳
약식명령서 — 고지일과 확정 여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고지 후 기간이 지나 확정됩니다.
판결문 —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기간 경과 후 확정입니다.
범죄경력 회보 — 처분 내용과 일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 본인 사건의 진행·종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때
오래된 사건이라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축소하거나 빠뜨린 진술은 조회로 바로 드러나고, 그 순간 반성 여부 판단까지 흔들립니다.
확정일이 정해지면
- 이번 사건 적발일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 10년 내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 벗어나면 가중은 없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전력이 금고 이상이면 누범 여부도 별도로 봅니다
3번과 4번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가중과 형법상 누범은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