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준비하는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기일이 곧바로 잡힙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인 경우가 많아, 무엇부터 할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
| 항목 | 내용 |
|---|---|
| 범죄의 소명 |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가 |
| 도망의 염려 |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는가 |
| 증거인멸의 염려 | 관계자와 접촉할 여지가 있는가 |
| 사안의 성격 | 결과와 전력을 포함합니다 |
가운데 두 줄이 준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이미 정해진 사실에 가깝습니다. 절차 전반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준비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안에 모을 수 있는 것
- 주거 관련 — 등본, 임대차 계약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업 관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최근 급여 내역
- 부양 관계 — 가족관계 서류, 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
- 신원 보증 — 가족·직장의 서면
3번과 4번은 형식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해도 소용이 적은 것
| 항목 | 이유 |
|---|---|
| 길게 쓴 반성문 | 이 단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 사건의 억울함을 서술한 문서 | 본안 심리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
| 사후에 만든 탄원 서명 | 시점이 드러납니다 |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려다 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 절차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심문에서의 태도
- 묻는 범위에 맞춰 답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 생활 기반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합니다.
- 결과를 예단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
| 결과 | 다음 |
|---|---|
| 기각 |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됩니다 |
| 발부 | 구속 상태가 되고 보석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발부된 경우의 선택지는 보석 — 구속된 뒤의 선택지에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심문 기일에는 출석하게 됩니다.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나요?
동행은 가능하나 심문은 본인이 받습니다. 서면은 미리 제출합니다.
하루 만에 서류를 못 모으면요?
확보한 것부터 제출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냅니다. 시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