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뒤에 관리할 것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해야 할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유예기간, 결격기간, 이행해야 할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것과 남는 것
| 끝나는 것 | 남는 것 |
|---|---|
| 재판 절차 | 유예기간과 부과된 조건 |
| 양형 다툼 | 면허 결격기간 |
| 서면 제출 | 형의 기록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실제로 붙는 조건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 주거 이전 등 신고 의무가 있으면 지킵니다.
-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가 유예기간 중 재범입니다. 그 시점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부과 조건의 내용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에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받은 경우
- 납부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한 번에 어려우면 분할·연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납부해도 형의 기록은 남습니다.
면허를 되찾기까지
| 단계 | 확인 |
|---|---|
| 결격기간 종료일 | 사유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
| 교육 이수 | 재취득에 요구되는 절차 |
| 시험 | 기존 면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조건부 면허 | 해당하면 부착 기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 병합 사건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음 사건을 만들지 않기
확정 이후에 다시 오시는 분들의 사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 결격기간 중 운전 — 잠깐이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경우
- 유예기간 중 재범 — 술자리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던 경우
- 조건 불이행 — 사회봉사·수강을 미루다 기한을 넘긴 경우
세 가지 모두 관리의 문제입니다. 날짜를 적어 두고, 차량 접근을 줄이고, 이행 일정을 먼저 잡는 것으로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복의 원인이 술 자체에 있다면 치료 연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이후에 자주 받는 질문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를 미룰 수 있나요?
담당 기관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미루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결격기간 계산이 헷갈립니다.
사유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처분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