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
| 요소 | 내용 |
|---|---|
| 치료비·휴업손해 | 실제 발생한 손해 |
| 향후 치료 | 진단서에 남은 예상 |
| 위자료 | 피해의 성격과 정도 |
| 보험 지급분 | 이미 지급됐다면 그만큼은 회복된 것 |
네 번째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서 이미 나간 금액은 피해 회복에 포함되므로, 합의금은 그 위에 얹는 부분입니다.
보험과 합의의 관계
“ 보험 지급 손해배상의 일부 — 민사 문제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 형사 절차상 의미 “
음주 사고는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구조는 사고 병합에 정리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
-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에 명확히 들어갔는가
- 합의서에 인적사항과 날짜가 있는가
- 재판부에 제출됐는가
세 번째가 실제로 빠집니다. 합의해 놓고 알리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만큼의 무게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절차는 형사공탁, 실제 절차는 이렇습니다에 있습니다.
접촉에서 주의할 것
직접 연락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논의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평가됩니다. 서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탁으로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형이 확실히 줄어드나요?
크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분할로 지급해도 되나요?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이행이 남아 있다는 점이 함께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