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어디서 확인하나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가중 조항의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
| 잘못 세는 기준 | 실제 |
|---|---|
| 과거 사건의 적발일 | 형 확정일 |
| 벌금을 납부한 날 |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
| 판결 선고일 | 확정일 (항소기간 경과 후) |
| 면허 처분일 | 형사와 무관 |
재판 기간만큼 적발일과 확정일이 벌어집니다. 적발일로 계산해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가중 대상인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서류별로 볼 곳
약식명령서 — 고지일과 확정 여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고지 후 기간이 지나 확정됩니다.
판결문 —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기간 경과 후 확정입니다.
범죄경력 회보 — 처분 내용과 일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 본인 사건의 진행·종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때
오래된 사건이라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축소하거나 빠뜨린 진술은 조회로 바로 드러나고, 그 순간 반성 여부 판단까지 흔들립니다.
확정일이 정해지면
- 이번 사건 적발일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 10년 내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 벗어나면 가중은 없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전력이 금고 이상이면 누범 여부도 별도로 봅니다
3번과 4번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가중과 형법상 누범은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형사와 행정은 날짜를 따로 셉니다
같은 사건인데 기준일이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 무엇을 세나 | 기준일 |
|---|---|
| 가중 조항의 10년 |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
| 결격기간 | 이번 처분의 취소일 |
| 누범 기간 | 과거 형의 집행 종료·면제일 |
| 양형 참작 | 기간과 무관하게 전력 전체 |
세 번째가 특히 헷갈립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쪽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누범은 아닌데 가중은 걸리는” 상태가 실제로 생깁니다.
조회 결과를 받으면 이렇게 봅니다
범죄경력 회보나 사건 조회 결과에는 여러 날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확정일인지부터 찾습니다.
- 처분 종류를 먼저 봅니다 —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
- 그에 맞는 확정 시점을 봅니다 — 고지 후 기간 경과인지, 선고 후 상소기간 경과인지
- 이번 사건의 적발일과 간격을 계산합니다
- 간격이 애매하면 서류 원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4번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며칠 차이로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약된 조회 화면의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양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금을 낸 날이 확정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납부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세나요?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므로 확정일이 없습니다. 가중 조항의 기산점이 되지는 않지만, 전력 자체는 기록에 남고 양형에서 보게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회로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진술했다가 조회 결과와 어긋나면, 날짜 문제보다 진술의 신빙성 쪽이 더 크게 문제됩니다.